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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기업 모집 수정공고

by 윤상현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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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창업진흥원기관구분공공기관
담당부서예비창업부연락처1357
접수기간2018-12-06 ~ 2018-12-13 18:00지원분야사업화
지역전국업력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대상대학생, 일반인, 1인 창조기업대상연령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 - 409호
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기업 모집 수정공고
acnm Under Line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8.12.06 (목) ~ 2018.12.13 (목) 18:00 까지
  * 매주 목요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요건검토 후 주관기관에서 선정 통보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세무·회계 부문 : (바로가기)
  · 기술보호 부문 :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별첨]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만 39세 이하 :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세무·회계 부문
-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공동대표의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매출확인서류(하기 서류 中 
선택 제출)
  ① ‘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② ‘1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18년 홈택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 또는 합계표
  ④ ‘18년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내역(전체화면)
  ⑤ ‘18년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 간편장부, 단순·기준 경비율 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 단, 선정 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위 매출 관련 서류 중 1개 제출하며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기술보호 부문
-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9년 5월까지 지원 예정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세무·회계 문의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 0386
기술보호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484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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