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창업진흥원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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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비창업부 | 연락처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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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8-12-06 ~ 2018-12-13 18:00 | 지원분야 |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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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업력 |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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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학생, 일반인, 1인 창조기업 | 대상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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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 - 409호
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기업 모집 수정공고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8.12.06 (목) ~ 2018.12.13 (목) 18:00 까지
* 매주 목요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요건검토 후 주관기관에서 선정 통보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세무·회계 부문 : (
바로가기)
· 기술보호 부문 : (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별첨]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만 39세 이하 :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세무·회계 부문
-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공동대표의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매출확인서류(하기 서류 中 선택 제출)
① ‘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② ‘1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18년 홈택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 또는 합계표
④ ‘18년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내역(전체화면)
⑤ ‘18년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누계조회
* 간편장부, 단순·기준 경비율 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 단, 선정 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위 매출 관련 서류 중 1개 제출하며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기술보호 부문
-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원내용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9년 5월까지 지원 예정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세무·회계 문의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 0386
기술보호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