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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by 윤상현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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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 등
  • •(지원내용)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지원
  • •(신청절차) 법인설립 및 등록요건 준비 → 신청서 접수 → 등록 요건 검토 →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교부 

 

액셀러레이터 정의

  • • 창업기획자(이사,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주요업무

  • •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법 제 19조의3 제1항)
  • • 초기 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법 제19조의4 제1항, 규칙 제9조의3)
  •    -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 등
  •    - 전문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와의 제휴, 초기창업자 홍보,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 초기창업자의 해외 진출 등
  •    - 창업지도 및 교육, 초기사업비 제공, 경영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제품 판로 및 마케팅, 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 타 창업자 및 액셀러레이터 등과의 연계 활동
  •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19조의5)
  •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법 제19조의8)

 

등록서류

  • •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
  • • 첨부서류(각 1부)
  •    ① 정관
  •    ② 사업계획서
  •    ③ 임원 이력서
  •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 상 회사만 해당)
  •    ⑤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    ⑥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    ⑦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

  • • (문의처)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액셀러레이터 담당
  •                   (02-3440-7303,7304)
  • • (접수처)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과 액셀러레이터 담당
  •                   (042-481-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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